국내 어린이용 PC게임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하얀마음 백구"가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2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완구제작업체인 손오공은 자사로부터 PC게임개발권을 획득해 게임을 개발한 키드앤키드닷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키드앤키드닷컴은 지난해 초 당시 TV용 만화로 방영됐던 하얀마음백구의 개발권을 손오공으로부터 따내 지난해 11월부터 한빛소프트를 통해 PC게임으로 판매,약 1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키드앤키드닷컴과 손오공은 게임판매에 따른 순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키드앤키드닷컴이 게임판매가 성공을 거뒀으나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았다며 손오공측에 수익분배를 하지 않자 손오공이 이에 반발,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 키드앤키드닷컴측은 "어린이용 게임의 경우 보통 3천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소요되지만 하얀마음백구는 4억원 정도의 개발비가 투입돼 아직 순이익이 나지 않고 있다"며 "손오공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오공 관계자는 "키드앤키드닷컴과 하얀마음백구의 수익분배 문제로 그동안 마찰이 여러번 있었다"며 "계약위반 사실 유무를 법정소송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