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30일 1백68건의 압류재산을 공매에 부친다. 압류재산은 세무서가 체납세액 회수를 위해 납세자들로부터 압류한 물건이다. 감정가에 비해 저렴하고 물건 상태가 양호한 것이 많아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번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42건, 토지 1백4건, 근린생활시설 14건, 상가 등 판매시설 2건, 각종 회원권 6계좌 등 1백68건이 나온다. 공매대상 물건가운데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현대아파트 110동 2801호(전용면적 40.6평, 대지 지분 13.8평)를 비롯한 10여건의 주택과 토지 등은 최저매매가가 감정가보다 10~40%정도 싸다. 압류재산 공매는 법률상 행정처분 성격이어서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해결을 수요자가 직접해야한다. 명도책임(건물 비우기)도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신경을 써야한다. 신문공고가 난 물건이라도 납세자가 세금을 내거나 송달불능 사유가 생기면 공매취소가 될 수 있다. 공매당일 입찰희망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입찰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3층에서 이뤄진다. (02)3420-5054~6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