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 신탁회사도 재산의 손실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속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30대 계열 증권투자회사의 소속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27일 민주당사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을 원용한 29개 법률의 개선방안을 논의,우선적으로 15개 법령 중 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공장배치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등 6개 법령 10개 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증권투자회사(CRF)가 30대 그룹 소속 기업의 유가증권을 거래할 경우 증권거래세와 취득세 면세 혜택을 주지 않던 것을 개선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상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30대 그룹 계열회사는 7대 첨단산업의 성장관리권역내 공장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1차적으로 15개 법령 19개 규제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 2개 법률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