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일용직 근로자 보호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오히려 기업의 관리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기금의 재정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대상을 일용직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자리 이동이 잦아 자격신고,보험료 정산,이직확인등 기업의 보험관련 사무를 폭증시키고 행정력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혜택이 돌아갈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까지 확대하면 최하 8백67억원에서 최대 3천40억원의 순지출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는 보았으나 이는 과소 추계된 것이며 최대 6천억원의 지출초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사태처럼 고용보험의 재정을 심각히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총은 우려했다. 경총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일용근로자의 특성과 고용실태에 조사를 먼저 한 후 정부 일반회계 출연을 통한 사회부조 개념도입등 보다 실효성 있는 일용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실제 보호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계층을 위해 고용보험과는 다른 개념의 "일용근로자 실업보험"이나 "고용보험내 일용근로자 특별기금"형태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밖에 자영업 창업시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자는 정부의 안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