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에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이러한 분양열풍을 역이용,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주택건설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S업체는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를 내면서 실제 조합인가를 받은 지역외의 국유지를 아파트 건설예정지로 표시하는가 하면 전체 가구수도 구청 신고내용보다 3배 가까이 부풀려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업체는 구청으로부터 2번이나 광고 중단지시를 받았지만 시정이 안돼 결국 경찰서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D업체는 특정 도시에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12번째 신도시'라고 선전하고있지만 실제 이곳은 신도시도, 택지개발지구도 아니다. 또 분양 광고에는 저렴한 분양가로 최고 3천만원대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분양을 우려, 사전 예약접수까지 받고 있는 실정. 게다가 지하철역과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승용차로 걸리는 시간을 의미, 역세권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견해다. S업체는 시내 동부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치 주거전용 아파트인양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또 주상복합은 일반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 비율이 훨씬 떨어짐에도 불구, '33평형은 40평형대같은, 49평형은 60평형대같은 아파트'라고 오도하고 있다. H업체도 지난해 일부 신도시에 분양한 오피스텔을 아파트인 것처럼 오인토록 광고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데 이어 내달 동시분양에 내놓을 물량의 분양광고에서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통상 아파트의 쾌적성은 용적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1만평의 대지 가운데900평에만 아파트를 짓는다며 건폐율만을 부각시키고 대신 290%에 이르는 높은 용적률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대법원은 과장광고를이유로 들어 소비자가 분양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이어서 분양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구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사전답사를 충분히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는 지혜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