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4일 심재륜(57·사시 7회) 전 대구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항명파동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던 심 전 고검장은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