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10
수정2006.04.02 01:12
구 분 │ 저소득영세민 │ 근로자.서민 │최초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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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서울시3,500만│연간급여(소득)가 3,0│생애 최초로 신규분양주
│원이하,광역시3,000만│00만원이하이고, 대출│택을 구입하고자하는 대
대출대상 │원이하,기타지역2,500│신청일현재 6개월이상│출신청일현재 만 20세이
│만원이하 세입자(대상│무주택세대주(단독세 │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
│자는 거주지 시.군.구│대주제외)인 근로자와│대주 포함
│청에서 선정 │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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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전용면적 85㎡이 │임차전용면적 85㎡이 │현재2001.5.23이후 계약
│하 주택 │하 주택 │체결된 전용면적 60㎡이
대출대상 │ │ │하의 신규분양주택→200
주택 │ │ │1.8.27부터는 2001.5.23
│ │ │이후 계약체결된 전용면
│ │ │적 85㎡이하 주택까지
│ │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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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500만원이내→│현재5,000만원이내(전│7,000만원이내(주택가격
│2001.8.27부터 지역별│세금액의1/2)→2001.8│의 70%이내)
대출금액 │보증금의 70%(서울시 │.27부터 6,000만원이 │
│2,450만원,광역시 2,1│내에서 보증금의 70% │
│00만원,기타지역1,750│까지 확대 │
│만원)까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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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및│2년 일시상환(2회연장│2년 일시상환(2회연장│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상환방법│최장6년까지 가능) │최장6년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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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3.0% │연 7.0%(3,000만원 초│연 6.0%
│ │과금액은 연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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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당해주택또는 주택금융
담보제공 │(해당은행에서 발급) │(해당은행에서 발급) │신용보증서(해당은행에
│ │ │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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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상 입주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잔금지급일까지 신청 │잔금지급일후 3개월이내
신청기간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계약갱신은 계약갱신│
│개월이내(계약갱신은 │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 │
│월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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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임대차 │-확정일자부 임대차 │-주택분양계약서
│ (전세)계약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
│-주민등록등본(배우자│-주민등록등본(배우자│ 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분리세대 호적등본 │ 분리세대 호적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
신청시 │ 추가) │ 추가) │ 부등본(1개월이내 발급
필요서류 │-임차주택 건물등기부│-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분)
│ 등본(1개월이내 발급│ 등본(1개월이내 발급│-등기권리증 및 인감증
│ 분) │ 분) │ 명서*
│ │-근로자인경우 근로자│ .중도금의 경우 *서류
│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신 건설업체 확약서
│ │ 서류및급여확인 서류│ 및 기납입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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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 - │2002.12.31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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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 │주택은행(서민), 평화│주택은행,평화은행
│ │은행(근로자) │
대출은행 │ │*서울,경기,인천이외 │
│ │ 의 지방지역근로자는│
│ │ 주택은행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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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