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저소득영세민 │ 근로자.서민 │최초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 │ ─────┼──────────┼──────────┼─────────── │보증금 서울시3,500만│연간급여(소득)가 3,0│생애 최초로 신규분양주 │원이하,광역시3,000만│00만원이하이고, 대출│택을 구입하고자하는 대 대출대상 │원이하,기타지역2,500│신청일현재 6개월이상│출신청일현재 만 20세이 │만원이하 세입자(대상│무주택세대주(단독세 │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 │자는 거주지 시.군.구│대주제외)인 근로자와│대주 포함 │청에서 선정 │서민 │ ─────┼──────────┼──────────┼─────────── │임차전용면적 85㎡이 │임차전용면적 85㎡이 │현재2001.5.23이후 계약 │하 주택 │하 주택 │체결된 전용면적 60㎡이 대출대상 │ │ │하의 신규분양주택→200 주택 │ │ │1.8.27부터는 2001.5.23 │ │ │이후 계약체결된 전용면 │ │ │적 85㎡이하 주택까지 │ │ │확대 ─────┼──────────┼──────────┼─────────── │현재 1,500만원이내→│현재5,000만원이내(전│7,000만원이내(주택가격 │2001.8.27부터 지역별│세금액의1/2)→2001.8│의 70%이내) 대출금액 │보증금의 70%(서울시 │.27부터 6,000만원이 │ │2,450만원,광역시 2,1│내에서 보증금의 70% │ │00만원,기타지역1,750│까지 확대 │ │만원)까지 확대 │ │ ─────┼──────────┼──────────┼─────────── 대출기간및│2년 일시상환(2회연장│2년 일시상환(2회연장│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상환방법│최장6년까지 가능) │최장6년까지 가능) │ ─────┼──────────┼──────────┼─────────── 대출금리 │연 3.0% │연 7.0%(3,000만원 초│연 6.0% │ │과금액은 연 7.5%)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당해주택또는 주택금융 담보제공 │(해당은행에서 발급) │(해당은행에서 발급) │신용보증서(해당은행에 │ │ │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잔금지급일까지 신청 │잔금지급일후 3개월이내 신청기간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계약갱신은 계약갱신│ │개월이내(계약갱신은 │일로부터 1개월이내) │ │계약갱신일로부터 1개│ │ │월이내) │ │ ─────┼──────────┼──────────┼─────────── │-확정일자부 임대차 │-확정일자부 임대차 │-주택분양계약서 │ (전세)계약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분 │-주민등록등본(배우자│-주민등록등본(배우자│ 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 분리세대 호적등본 │ 분리세대 호적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 신청시 │ 추가) │ 추가) │ 부등본(1개월이내 발급 필요서류 │-임차주택 건물등기부│-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분) │ 등본(1개월이내 발급│ 등본(1개월이내 발급│-등기권리증 및 인감증 │ 분) │ 분) │ 명서* │ │-근로자인경우 근로자│ .중도금의 경우 *서류 │ │ 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신 건설업체 확약서 │ │ 서류및급여확인 서류│ 및 기납입영수증 ─────┼──────────┼──────────┼─────────── 지원기간 │ - │ - │2002.12.31까지 지원 ─────┼──────────┼──────────┼────────── │주택은행 │주택은행(서민), 평화│주택은행,평화은행 │ │은행(근로자) │ 대출은행 │ │*서울,경기,인천이외 │ │ │ 의 지방지역근로자는│ │ │ 주택은행에서도 가능│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