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는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오늘날 정보화사회에서 국가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의지에맞도록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각종 정보가 아웃소싱이나 민영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에 넘어가 이들이 소비자를 지배하고 조작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국가에 의한 주민등록번호의 강제부여 및 포괄적 이용관행, 지문날인 등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전달.이용될 수 있는 가를 정보주체가 결정하는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토론회에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활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워져 개인정보의 오.남용및 유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가 행정효율적 측면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