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의.약사 제도 개선과 보건산업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두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 인적 구성, 위원장 임기 및 권한,의사결정 방법 등을 규정한 대통령 훈령 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의를 완료했으며,위촉 위원 인선도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작년 12월 의.약.정 합의에 따라 구성되는 두 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집행위원 1인씩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 위원이 참여한다. 의료제도특위에는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의료이용체계, 의료인력 적정 공급, 의료인력 양성, 건강보험 등에 대한 대통령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약사제도특위에는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약제 및약사인력 양성 제도, 보건의료기술 연구 지원, 보건산업 육성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자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특위에는 의료제도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시민단체,의약계,보건산업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20여명씩이 위원으로 위촉될 것"이라면서 "현재 40여명의 후보 위원들을 놓고 막바지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