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상반기 신용카드 분쟁이 455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분쟁사례에 따른대처방법과 대책 등을 제시했다.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당사용대금 청구= 카드사용 대금을 청구받고서야 카드분실 사실을 알고 신고했으나 카드사는 부정 사용대금을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 금감원이 접수한 구제요청 사례중 가장 많은 경우다. 분실신고후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 보상하지만 분실신고전 25일동안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여부나 약관준수 여부 등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회원과실이 없는 경우 분실신고 시점으로부터 25일을 과거로 소급해 보상이 가능하다. ◆카드 양도.대여에 따른 피해액 보상청구= 부인이 남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회원 규약상 카드의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책임은 모두 카드회원이 지도록 돼 있다. 부부간이라도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금기시해야 한다.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카드사가 회원.가맹점에 대해 책임 전가= 여자회원이 분실한 카드가 남자에 의해 사용된 것이 분명한데도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과 회원이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은채 사용한 책임을 물어 신청인과 가맹점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책임을 전가했다. 규약상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 도난당해 생긴 부정사용 대금은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카드 회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과 카드뒷면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과실정도에 따라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에 의한 카드 부당발급= 동생이 형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거나 부인이 이혼하기 전에 남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뒤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분실한 신분증으로 제3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이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에 카드발급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에게 카드 발급= 규정상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경우 카드발급이 가능하지만 소득원이 없는 대학생 등에게도 카드를 발급하는 바람에 부모들이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민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의한 카드사용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돼 법률상 처리가 복잡하다. 금감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을 자제하고 소득원이 확실한 경우에만 발급토록 하고 있다.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현금인출= 카드분실신고를 했는데도 현금인출분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다. 비밀번호 누설로 현금이 인출된 경우 분실신고 이전에 인출된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비밀번호로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지 말아야 하고 지갑이나 수첩 등에 비밀번호를 기재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할부계약 취소후에도 할부대금 청구는 부당= 18개월 할부계약을 하고 스포츠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7일 이내에 계약 취소요청을 했는데도 카드사에서 계약서나 회원권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주도록 카드사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카드사용대금 5만원 이상 3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로 등록= 카드사용 대금 30만원중 25만원을 상환했는데도 나머지 5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수 있다. 소액이나마 카드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생각지 않은 피해와 불편을 겪게 된다. 회원은 카드사용대금의 완제 여부 등에 대한 자기 신용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카드사는 고객이 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연체사실을 반드시 회원에게 통보토록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