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투자로 시와 의회간 논란을 빚은 경남김해시의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건립문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9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서 열린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 특별위원회에서 화장장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호에이텍-오동산업 컨소시엄관계자가 사업포기의사를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의회의결없이 김해화장장을 공설에서 사설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이 사업을 위해 시에 납부한 협약체결금 3억500여만원과 계약이행보증증권(10억원상당)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선협상대상자측의 이같은 사업포기 의사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의회승인없는 화장장 및 납골당의 민자유치 전환은 법상 하자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지난 5월 체결한 협약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시에서 납골당사용료를 낮게 잡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민간사업자가 시의회의 절차논란을 빌미로 사업을 포기한 것같다"며 사업자의 포기의사를못마땅해 했다. 시는 포기의사를 밝힌 사업자와 협약을 해제하고 협약체결금을 반환한뒤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를 재공고, 화장장 및 납골당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약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6월부터 주촌면 덕암리 산137-3 일대 2만900여㎡에 시립화장장과 납골당 조성사업을 추진, 이들 업체와 민자유치협약을 체결했으나 시의회가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했다며 반발해 논란을 빚어왔다. (김해=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