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만.尹錫萬)는 9일 오전 자진 출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사장을 상대로 외압 및 특혜의혹 시비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 실무담당자(부장급)와 '투자유치시설 사업평가회' 재무담당 평가위원 등 2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강 사장의 압력행사 여부에 대해 분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강 사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 단순히 토지사용료 수익(1천729억원)이유만을 들어, 2순위업체인 ㈜에어포트 72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재평가토록 한 사유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또 강 사장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국중호(鞠重皓)행정관과 함께 ㈜에어포트 72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전화통화 등 사전 교감이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權泰鎬) 1차장검사는 "㈜에어포트 72와 ㈜원익 등 사건 관련 업체들의자료를 수사팀(특수부)에서 확보할 수도 있다"고 밝혀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특히 8일 밤샘조사를 받고 귀가한 ㈜스포츠서울 21 대표 윤흥렬(尹興烈)씨와 강 사장이 이상호(李相虎) 전 개발사업단장의 주장과는 달리, 외압 및 특혜여부에 강한 반발을 보여 대질신문 등 추가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이 전 단장을 강 사장과 참고인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10∼11일께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사장은 검찰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서의 명예회복과 개인적으로는 가족. 친지들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전 단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