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7월28일 빌라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집을 방문해 보니 거실에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물론 분양주는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마포구 공덕동 조희만씨 ) A)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거나 약정기일에 이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분양 계약 후의 하자발생은 이행불능이나 이행지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자발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에 이르지 않는 하자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없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은 하자를 발견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K2플러스 법률사무소 김철완 변호사 (02)3487-5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