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퇴출 결정을 받은 다산의 직접적인 퇴출 사유가 회사측의 사소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에 대한 착각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4월11일 '반기감사보고서상 한정이상의 의견을 받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벗어날 경우에 한해 등록취소여부를 재심의, 안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는 내용과 반기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은 7월31일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다산에 송부했다. 이후 다산은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덜기 위해 서둘러 반기결산을 마치고 지난 7월23일 자사 홈페이지에 결산결과와 함께 반기감사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퇴출은 면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담은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다산이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퇴출 결정을 내렸다. 다산 윤영상 대표는 "공시책임자가 업무를 맡은지 6개월이 채 안돼 반기감사보고서를 반기검토보고서로 잘못 이해했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법인들은 반기결산 때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제출할 서류를검토보고서로 잘못 알았다는 주장이다. 다산은 제출시한을 5일 앞둔 7월27일에야 감사의견이 포함되는 반기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서류를 준비했으나 시한을 넘겨버려 코스닥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산은 이어 지난 4일 뒤늦게 안건회계법인이 작성한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코스닥위는 이 감사보고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산은 이 감사보고서가 '인쇄이전의 최종본'이라고 주장했으나 코스닥위는 '수정이 가능한 초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투자자들만 피해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행태로 볼 때 회사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의심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비록 다산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돼 퇴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회사측이 공개한결산결과와 자본전액잠식 상태 해소에 대한 자신감 등의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개인투자자들은 말했다. 다산의 개인투자자들은 또한 시장관리자인 코스닥시장이 그간의 진행과정에서방관자적 자세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데도 시한만을 중시해 퇴출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정의동 코스닥 위원장은 "6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가는 등 이미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유예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회사측과 코스닥위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구상이며 투자자들을 규합,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닥위원회를 찾은 1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은 "잘못된 내용을 알린 회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며 코스닥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리매매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다산의 사례는 회사측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주들에게 미리 알렸으나 결과가 당초 예상과 달리 나오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한 사례여서코스닥기업의 중요정보 공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