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코스닥시장 퇴출판정을 받은 다산은 제3시장에서의 주식거래도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내달 17일까지로 정해진 정리매매기간중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스닥 등록취소 기업들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회사측의 주식 공개매수와 제3시장 지정 등 두가지다. 그러나 주식공개매수는 다산이 부도로 화의가 진행중인 상태여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제3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주식거래가 계속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다. 다산은 감사의견 거절로 제3시장 지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한정이상의 감사의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초 한정이상의 감사의견을 받는다 하더라도 화의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진입이 사실상 어렵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부도는 제3시장 지정취소요건에 해당돼 부도를 해소하지 못하면 제3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처한 다산은 그동안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퇴출가능성을 줄곧 부인해온 것으로 나타나 회사측의 발표를 믿고 주식을 산 소액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1일 다산의 홈페이지(dasanchain.com)에는 회사측의 무책임에 항의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글들이 줄을 이었다. 다산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1천5백97명으로 전체 주식의 56%(33만주)를 갖고 있다. 다산은 지난 4월 퇴출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1만원선이던 주가가 오히려 1만3천원대로 올라있는 상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