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이 등록취소 유예조건이었던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코스닥시장 퇴출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자본잠식 탈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코스닥위원회는 다산이 이날 업무종료시까지 반기결산에 대한 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산은 1일부터 3일까지 사흘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산에 대한 정리매매기간은 6일부터 9월17일까지 30일동안 가능하며 9월18일에는 등록취소가 돼 코스닥시장에서는 매매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김병재 등록관리팀장은 "다산은 이날 외부감사인의 정식감사를 받은 반기감사보고서 대신 검토보고서만을 제출했으나 이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