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땅에 서울시의 하수찌꺼기 소각장을 짓는 것과 관련한 서울시와 고양시의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난지하수처리사업소내 하수찌꺼기 소각장건축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19일 고양시의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양시가 항소함에 따라 지난 12일 항소심 1차 변론이 열린 데 이어 2차변론이 내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 법령을 세부적으로 분석, 고양시가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종합환경영향평가 및 동의서 제출을 제시한데 대한 부적법성을 밝혀내는 동시에 생활하수 찌꺼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의 설치 필요성 등을 집중 부각시키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는 난지하수처리사업소내에 2천162㎡ 규모의 하수찌꺼기 소각장을 지음으로써 현재 바다나 쓰레기매립지에 내다 버리는 하수찌꺼기의 상당 부분을 말린 뒤 소각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고양시 일부 지역의 생활하수 슬러지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하수처리사업소가 입지한 덕양구 현천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의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데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옆 폐가전물 재처리시설과 마포구 쓰레기적환장 등도 난지도 공원화 사업을 위해 하수처리사업소내로 옮겨오는 문제와 겹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