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부터 회사채를 일괄신고서에 의해 발행할 경우 발행분담금이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또 분담금의 만기별 차등제가 실시돼 만기가 짧을수록 분담금이 적어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괄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분담금율은 현재 발행액의 0.09%에서 0.04%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0.09%로 일괄 적용됐던 것이 앞으로는 만기별로 △ 1년 이하는 0.05%로 0.04%포인트 △ 1년 초과 2년 이하는 0.07%로 0.02%포인트 낮아진다. △ 2년 초과 회사채는 현행대로 0.09%가 적용된다. 금감원 김재찬 공시감독국장은 "일괄신고서에 의한 회사채 발행 대상은 금융회사 일반회사를 포함해 340여개에 달한다"며 "특히 지난 7월초부터 금융채를 발행할 때에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돼 카드채의 경우 일괄신고서 제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행분담금율 인하에 따라 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작년 88조원의 회사채 발행을 감안할 경우 약 209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