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가 "어머니 묘자리를 옮기려는 아버지를 막아달라"며 아버지를 상대로 낸 분묘발굴 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은 `분묘의 위치를 정하고 이장하는 권한은 제사 주재자에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관습법에 따라 부인이 숨졌을 때 제주는 아들이 아닌 남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시대 주자가례나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조선제사상속법론 등 문헌을 찾아봐도 제주는 남편으로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어머니가 별세하자 선산에 `명당자리'라며 묘자리를 마련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옮기려 하자 "상주로서 충격을 받았고 명당 기운이 사라진다"며 4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아버지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승소하더라도 묘지를 옮기지 않겠다"는 뜻을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