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국제 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이 제정된다. 또 국제 자유도시 추진을 전담할 '제주도 개발공사'(가칭)가 설립된다. 제주도는 26일 민주당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기획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아 도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공항 일대가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 관세 법인세 취득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감면 또는 비과세된다. 또 무비자 제도가 채택돼 외국인의 출·입국이 자유로워지며 외국인의 정식교원 임용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내국인이 제주도에서 물건을 산 뒤 제주도를 떠날 때 면세액을 돌려주는 '사후 면세점'이 허가되며 외국인 투자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이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역외금융센터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가 문제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