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동안 월세로 지출한 돈의 일정비율만큼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에 한해 민간주택 건설 및 재건축 시 소형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 의무건설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전월세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세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월세가는 집주인과 월세입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세제혜택 부여시 객관성 문제가 나설 수 있다"면서 "월세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