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은채 도로에 편입된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의 사유지가 178만㎡에 육박하고, 이를 보상하려면 천억원대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해말 현재 도로에 편입된 토지 1만8천550필지 767만8천886㎡ 가운데 1만2천224필지 177만9천811㎡가 등기부등본에 개인소유로 돼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사유지는 거의가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당시 대다수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보상 절차 없이 도로 부지에 편입됐으나 행정기관 등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소홀히 해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다. 도로 편입 토지가 사유지로 돼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지난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들 사유지 소유자 가운데 11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에 계류중이다. 시는 이들 사유지를 모두 현 시가로 보상하려면 천억원대의 보상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 없이 오래전에 공공도로 부지에 편입된 땅을 모두 보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에서 최근 도로 확장구간에 포함된 경우 기존 도로편입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귀포=연합뉴스) 홍정표기자 jph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