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가와사키제철 등 일본의 3개 철강업체가 수출한 열연강판에 대해 미 정부가 내린 반덤핑 과세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확정판결에 해당하는 이번 상급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일본정부는 미국에 반덤핑과세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이번 상급위의 결정은 1심 판결에 해당하는 분쟁처리 소위원회의 보고를 대체로인정하는 것으로 미 상무부가 가와사키제철, 신일본제철. NKK 등 3사의 덤핑율을 산정할 때 자의적인 방식으로 부당하게 높은 덤핑율을 적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일본측이 분쟁처리소위의 보고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상급위원회는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