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당초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토요일 전일상담근무제를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중 업무시간중 시간을 내기 어려운 봉급생활자나 공장근로자 등의 경우 주말을 이용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신청 등을 포함한 민원 상담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토요일 전일상담근무제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토요일에도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 금감원은 토요일 전일상담근무제를 우선 시행한 뒤 금융소비자의 상담수요추이및 성과에 따라 일요일까지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