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99년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다 사정이 생겨 계약 기간 만료전 이사하려 합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지만 1년 2개월만에 사정이 있어 이사하려 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지불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세기간 만료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민병택씨 ) A) 특별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징수.적립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예금하여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는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관계로 관리주체가 매번 다른 곳에 사는 소유자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세입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을 징수한 후 세입자가 이를 소유자로부터 환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 과실없이 자연적으로 훼손된 주택 수리비 또는 주택의 개량비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전세기간에 관계없이 세입자가 지불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케드오케이(www.kedok.co.kr) (02)761-5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