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중소형아파트 발코니 확장 허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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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은 13일 한국주택협회(회장 이중근)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회장 우경선)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한 주택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25.7평 초과평형에 대해선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주택업계는 이날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아파트처럼 분양보증을 받아 공급토록 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업계는 "현행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일반아파트처럼 주택개발촉진법상의 분양대상에 포함시켜 분양보증을 받아 공급할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또 최근 주택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며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보완,대한주택보증 융자금 상환조건 완화,사용검사 전 확장형 발코니 공사 허용 등 6개항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