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2일 세계적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Grammy awards)'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그래미상의 명칭과 동일한 도메인을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내 도메인 판매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에서 NARAS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B사가 상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들을 등록한 행위자체를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를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NARAS측이 방송, 시상식,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한 상표인 `Grammy'와 혼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메인 판매가 목적인 B사가 이들 도메인 외에도 다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도를 목적으로 이 도메인을 선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ARAS는 B사가 `grammy.co.kr', `grammyaward.co.kr', `grammyawards.co.kr' 등 3개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자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 된 `Grammy'를 무단사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B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