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은 11일 LG화학이 전날 자사를 상대로 은을 소재로 한 자사의 바닥장식재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민사지법에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 모든 수단을 통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강고려화학 관계자는 "은을 소재로 한 문제의 바닥장식재는 우리측이 이미 15년전부터 전자파 차단용 도료를 개발, 국내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을 바닥재에 적용한 것으로 LG화학보다 2년 6개월 앞선 97년 12월 특허출원한 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 금강이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파차단 바닥재 제품인 `은하수"를 독자기술로 개발했음에도 불구, 뒤늦게 금강고려화학의 선출원특허를 모방해 제품을 개발한 LG가 오히려 나중에 출원된 자사의 실용신안을 근거로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금강고려측은 LG화학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권리주장이 불가능함을 명백히 알고있으면서도 우선 법적조치를 취해 놓고 사건이 종료되기 전 금강의 영업활동을 압박하는 홍보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최근 PVC 바닥장식재 시장에서 판매점유율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경쟁사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덧붙였다. 금강고려화학은 LG측의 이번 법적대응이 실용신안권을 남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기술 개발자 및 선특허 출원자의 지위를 이용해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10일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서 "최근 회사가 출시한 `조은세상' 바닥재를 금강측이 모방해 `은하수'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조은세상'과 `은하수'는 동일한 구조와 효과를 가지는 제품으로 금강측이 LG의 실용신안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