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택지조성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 등을 지을때 교통환경 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안을 확정, 오는 16일 공포후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은 택지개발.조성, 대지조성등의 사업을 할때 표준개발비(㎡당 22만6천원)의 15%, 주택 건설.재개발 사업을 할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표준건축비(㎡당 55만5천∼71만4천600원)의 2%, 85㎡를 초과하면 4%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부담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여 아파트분양가가 32평형(전용면적 85㎡)인 경우 16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말부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따라 주택건설의 경우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의 부담금을 물려 왔다"며"조례가 시행되면 과납금을 정산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1천만원의 하자보증금을 은행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가로판매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 기한을 2007년 말까지로하고 그 후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토록 해 2008년 이후로는 노점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5천여개에 달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 나가되 2008년 이후에는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금 이자율을 현행 연리 7%에서 5%로 낮추는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규칙과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에 전자이미지 공인을추가하는 공인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