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0일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경북 영천의 K한의원 원장 박모(30.경북 영천시 금노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9년 1월께 자신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김모(52)씨의 진료일자를 늘려 보험료 2만여원을 청구해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모두 1만4천여차례에걸쳐 7천200여명의 진료기록부를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 작성, 1억6천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보험료를 더 타내려고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부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