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에 대한 업계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상의회관에서 증권집단소송제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자산 2조원이상 기업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추진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김재영 변호사가 '집단소송제와 관련한 법률적 고려사항', 자유기업원 김정호 부원장이 '집단소송제 개념과 피해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또 대한상의 엄기웅 상무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을 주제로 업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상의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업계에서 이를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정부안에 업계입장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활동 등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상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시민단체 등의 '소송 실험장'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이의 방지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6일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3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 위해 9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