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우선주의 이상급등을 투기적 행위로 규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감리대상 우선주의 매매거래 정지제도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99년부터 감리대상 우선주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거래재개후 우선주의 주가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보통주와의 괴리율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업무규정에 따르면 우선주로서 3일전에 보통주 종가보다 높고 최근 3일간주가상승률이 30% 이상으로 동기간중 우선주 주가상승률이 보통주의 1.5배 이상이면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지정된 종목중 지정일부터 3일 이후에 지정일 전일종가대비 주가상승률이 20%이상인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지난 5∼6월 감리대상 우선주의 거래를 정지시킨 사례는 18건(11개 종목)으로 거래재개후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극동건설우(6월19∼21일)와 현대금속우(6월21-25), 해태제과2우B(5월31일∼6월4일) 등 단 3차례에 그쳤다. 또 보통주와의 주가차이 비율을 나타내는 괴리율은 정지직전일의 평균은 1천42.81%이며 거래재개일의 평균은 1천83.79%로 거의 변화가 없다. 더욱이 이들 종목의 보통주와의 괴리율은 평균 1천%이상으로 거래정지기간을전후해 별다른 변화없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 오히려 거래재개후 평균괴리율은 다소 상승했으며 보통주와의 가격괴리가 확대된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 또한 이들 11개 종목 가운데 5개 종목이 2차례 이상 거래정지 대상이 됐으며 특히 해테제과1우선주는 4차례나 거래정지를 당했으나 주가는 계속 상승했다. 이처럼 동일종목이 반복적으로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거래정지대상종목의 투자를 기피하도록 유인하지 못한 것으로 제도의 효과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증시전문가는 "가격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많으며 인터넷의 각종 증권사이트를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을차단하는 장치마련이 더욱 시급하다"면서 "또한 배당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무조건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싸야한다는 논리적 근거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