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수사부(유창종 검사장)는 안기부 예산선거 불법 지원 사건과 관련, 안기부 선거 자금의 돈세탁 등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강삼재 의원에 대해 최근 소환을 재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안기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강의원에 대해 6일까지 자진 출두토록 지난 3일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 안기부 선거자금 불법 전용 등 혐의로 이미 불구속기소돼 피고인 신분이지만 주영도 경남종금 전서울지점장에게 돈세탁 대가로 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근거로 소환을 재차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의원에 대해 내주중 소환을 다시 통보한뒤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발부 등 강제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나 6일부터 한나라당 단독 소집으로 국회 회기가 시작돼 소환 조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강 의원은 96년 4.11 총선 당시 안기부 선거 자금 925억원을 학교 후배인 주영도(48) 경남종금 전서울지점장에 맡겨 돈세탁하고 '비밀 유지'를 요구하며 사례비명목으로 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