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16대 총선 당시 선대본부 간부와 자원봉사자 등에게 1천336만원을 제공한혐의로 민주당 박병윤(경기 시흥) 의원에 대해 장경우 한나라당 시흥지구당 위원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관할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에 의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6대 총선과 관련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이 기소된 의원은 55명(75건)으로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