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채권단이 이례적으로이 기업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金鍾大부장판사)는 지난 1월 화의에 들어간부산항 7부두 운영사인 삼주항운㈜ 채권자들이 지난 2일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채권단은 "7부두 1개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삼주항운이 화의에 들어간 뒤에도 사주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부실경영을 계속하는 바람에 지난 3월부터 부두 운영을중단하고 있다"며 "사주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부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화의중인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적은 있지만 화의기업채권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삼주항운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조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법정관리 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주항운은 부산항 7부두 4개선석 가운데 2만t급 1개선석을 운영하면서 월 10여척의 컨테이너 모선이 기항했으나 지난 3월 이후 선석운영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