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住테크] 수도권지역 분양 : 아파트청약 안방서..인터넷.전화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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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전화를 활용해 아파트를 청약하세요"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 반드시 주택은행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만 있으면 방안에서 분양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약을 접수하고 그 현황과 당첨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안방에서 원스톱으로 청약을 해결할 수 있다.
굳이 은행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있다.
또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해 즉시 청약 접수를 끝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올들어 인터넷이나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로 아파트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택은행 청약정보팀이 지난해 서울시 1차 동시분양에서부터 올해 4차 동시분양까지 청약접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약자 20만4천4백78명 가운데 3.75%인 7천6백68명이 ARS나 인터넷을 통해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4차 동시분양까지 온라인을 통한 청약률은 5.47%로 지난해 전체 3.54%보다 1.93%포인트 높아졌다.
주택은행은 자사 청약통장 1,2순위 가입자 가운데 청약자격 전산수록 및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과 3월 ARS와 인터넷 청약접수 서비스를 각각 시작했다.
인터넷이나 ARS로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청약통장 1.2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런 다음 은행에 들러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청약접수는 주택은행 홈페이지(www.hncbworld.com)에 접속해 "부동산정보"를 클릭하고 "아파트 분양관"에 있는 "인터넷 주택 청약"을 찾으면 된다.
다음은 로그인한 뒤 청약신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ARS를 통해 청약하려면 국번없이 1588-9999를 건 후 청약신청서비스코드(792)를 누르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청약신청을 마치면 된다.
신문공고상에 표시된 아파트코드를 알아두면 청약신청을 쉽게 끝낼 수 있다.
한번 인터넷.전화 청약 요건을 갖추면 당첨될 때까지 손쉽게 인터넷이나 전화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은행 가입자가 아닌 3순위 접수자는 이용할 수 없다.
금융결제원도 오는 11월부터 인터넷으로 주택청약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청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직장인처럼 근무 시간에 짬을 내 은행을 찾기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한번 사용한 뒤 그 편리성을 알고 다시 이용하는 고객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