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녹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공원.녹지 용도에서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공원.녹지 해제요청 민원은모두 39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51건의 76.5%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해제요청 민원이 제기된 공원.녹지 지역의 대부분은 시의 도시공원정비 기준상 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토지 소유주들은 규제개혁 분위기에 편승해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 "공원해제는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내 필요없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게끔 해당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원 해제 민원을 무조건 받아들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도시공원정비 기준에 해당되지않으면 민원을 제기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94년 공원.녹지 보존을 위한 도시공원정비 기준을 마련, ▲재개발.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밀집지역을 정비할 경우 ▲공원경계를 재조정해 공원내 토지와 같은 면적을 공원으로 만들 경우 ▲학교 등 공공시설 입지상 불가피해 대체공원을 지정할 경우 ▲적법하게 택지로 조성된 뒤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에한해 해제요청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의 공원.녹지 면적은 작년 말 현재 시 전체면적의 17.9%인 108.17㎢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