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프로그램"으로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일 휴먼 컴퓨터 등 5개사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판결중 2백40여만~2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은 산정기준이 잘못돼 지나치게 많다는 정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글서체파일은 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만큼 저작물로 평가된다"며 "제3자가 이를 복제 개작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서체파일 프로그램 파일의 포맷만을 변환시킨 채 사용했고 부분적인 오류만 수정해서 판매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와 개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휴먼 컴퓨터 등은 정씨가 지난 94~95년 자신들이 만든 서체파일 54종을 구입해 포맷을 전환하거나 오류만 수정만 한 뒤 1백36개를 전자출판을 통해 판매하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