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퇴출된 경기, 대동, 충청은행 등 3개 은행의 소액주주와 전 직원 3천여명을 대표하는 박모씨 등 소액주주 3명은 29일 "퇴출대상 은행을 선정하면서 채무와 자산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 위법한 평가를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5천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 등은 소장에서 "금융감독원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은행들을무더기 퇴출시킨 것은 불법적이고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박탈한 것은 위헌적 요소가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8년 6월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최종 판정결과를 접수, 이들 3개 은행과 동남, 동화은행 등 5개 은행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