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권을 특별.광역시장이 임명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30일 시행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 주차공간 미흡 등 현실적 여건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며 실시유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제도시행에 앞서 해당 지자체들의 준비상태와 보완대책 등을 점검해본다. -서울 서울시는 30일부터 1천780명에서 1만7천여명으로 10배 늘어나는 단속공무원을대상으로 이미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주차단속 공무원 확대에 따라 이면도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짓기로 했다. 현재 시내 이면도로에 약 21만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했으며,9월말까지 30만면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동주차장 사업도 가속화해 지난해말 205곳 9천15면을 확보한 데 이어 연내 99곳에 7천500면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그래도 주차장 확보율이 전체적으로 주택가 주차수요의 평균 75% 수준에그쳐 단속공무원 확대와 동시에 보완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취약 지역, 상습정체 지역 등에 대해 우선 단속을 강화하되 추가 임명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계도장만 발급토록 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미실시 지역은 계도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요원이 느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꼭 필요한 경우 단속을 병행하기 때문에 단속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채증을 위한 카메라나 단속 스티커 등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시청과 사업소.자치구(군) 현장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4천-5천명 가량 주차단속공무원이 늘어난다. 대상은 부산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각종 공사집행.순찰.단속활동 공무원이며, 시는 이와 별도로 30-50명 규모의 시단위 기동단속반을편성 운영키로 했다. 30일부터 7월말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지만 무차별 단속을 지양하고간선도로 주차행위, 공공업무 방해차량, 곡각지. 이중주차.인도위 주차 등 얌체주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주차단속 공무원 확대로 인해 간선도로 불법주차 감소와 이에 따른 대중교통의 주행속도 증가, 소방차를 비롯한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기준 부산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54.6%(주차면수 43만9천500면/차량대수 81만대)에 불과한 상태에서 주차단속을 강화할 경우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이면도로 단속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택가 주차난이이웃간 주차전쟁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시는 내집마당 주차장 만들기 운동과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 공한지의주차장 활용 등을 통해 주차장 확보율을 최대한 높여 나가기로 했다. -대구 대구시는 주차단속 확대와 관련, 8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주차장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등을 홍보한 뒤 9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 차량 등록은 72만대에 이르고 있으나 확보된 주차장은 44만7천면으로 크게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을 확대,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차장과 정원을 조성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차량통과에 지장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자기집앞에 주차선을 그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인근 학교 등과 협의해 최대한 운동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9월부터 교통국 소속 공무원 70여명을 주.정차 단속원으로 임명해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소방도로 등의 불법 주.정차는 물론 차고지를 두고도 야간에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도로 등에 마구 주차하는 관광버스와 트레일러 등 특수차량, 트럭 등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광주 광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대폭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7월 초까지 단속공무원 임명 범위와 주.정차 단속방향, 추진체계 등을 확정짓고 단속기관별 활동범위, 단속요령 및 절차를 마련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가산금 부과 등 징수방법과 주차단속원의 행동요령 등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우선 남구 주월동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시설을 조속히 완료하고 다른 자치구에도 이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북구 삼각동에 노외 주차장 2개소와 남구 송암동 부근에 환승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심야 시간대 보조 간선도로 주차를첫還퓰쳬求?등 다각적인 방안을강구한다. 광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작년말 기준 56.7%이다. -대전.인천 대전은 주차단속 공무원 확대에 대해 거의 준비가 안돼 있다. 시와 5개 구청은 현재 중앙부처로부터 단속공무원 확대에 관한 시행령이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단지 확대시행시 가동인력(구청당 300-400명)이 얼마나 되는 지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해 놓은 채 시행령에 맞춰 조정할 예정으로 30일부터 전면시행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시 및 5개 구청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38명이며 공익요원 등을 합치면 80명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골목길 주차구획선 설치 등 오래전부터 확대시행을준비해 왔지만 대전은 사정이 달라 별도의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며 "전면 도입에 따른 혼란보다 점진적인 시행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도 주차단속 공무원이 늘어나면 시민과의 마찰 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잠정적으로 종전대로 주차단속을 벌인 뒤 다른 광역시들의 태도를 보면서 점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 현재까지 단속 공무원 확대 지정 및 골목길 주차 구획선 설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무사안일 눈치행정'이라는 비판도 자초하고 있다. 시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지금도 주차단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한 뒤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사에서 27일 열린 서울시와 민주당간 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주택가이면도로 주정차 단속강화에 따른 `골목길 민심'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서울시의 차량숫자 대비 주차면적은 80%여서나머지 차량은 어딘가에 주차돼야 하는데 무리하게 단속할 경우 원성을 살 우려가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경우 간선도로보다는 소방도로에 한해서 시민들이 소방도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방향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kt@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나경택.윤대복.김영섭.신정훈.조성민기자 = 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