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정도의 자금을 굴릴 때는 우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데 촛점을 맞춰야 한다. 몇푼 안되는 이자에 그나마 세금까지 떼이고 나면 자칫 저축할 의욕마저 상실할 수 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비과세혜택이 있는 생계형정기예금에 자신의 형편상 가능한 범위까지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금리는 6% 대지만 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다른 정기예금에 비해 약 1%포인트의 금리를 더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1천만원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자.근로자라면 누구나 1인당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말공제때 납입금액의 5.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가입금액의 평균 30%이상만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이 주어지므로 무리해서 운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주식에 투자할 자신이 없다면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므로 안전성도 있고 물론 세액공제나 비과세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2001년 12월까지만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중도에 인출하거나 실물을 인출할 경우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김은정 < 조흥은행 재테크팀 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