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유통기한이 지난 혼합음료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 시중에 판매한 경기도 양주군 소재 도소매업소인 C유통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남아있는 142만8천캔의 불법제품을 압류조치했다고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C유통은 지난 4월1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경영사정으로 경매처분된 M바이오사의 숙취해소혼합음료 143만3천캔을 캔당 4.5원의 싼값에 낙찰받은 뒤 경매당시부터 유통기한이 지나 있던 이 제품의 유통기한을 1년이상 연장하는변조과정을 거쳐 이 가운데 5천캔 상당, 1천250만원 어치를 시중 약국이나 술집 등에 판매한 혐의다. 한편 법원이 경매 당시부터 유통기한이 지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혼합음료식품을 채권자의 요구로 경매에 부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