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려던 강원도 동해안 시.군의 계획에 제동이 잇따르고 있다. 동해시의회는 최근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현재 5만원인 과태료를 최고 20만원까지 인상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시의회는 "과태료 인상폭이 너무 커 주민 및 피서객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관광지 이미지 훼손과 현실적으로 부과가 어렵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강릉시도 해수욕장 등에서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물게되는 과태료를 5만원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법정한도액인 20만원까지 올리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강릉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사회통념상 담배꽁초 투기에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크고 관광객 증가 유인책과도 배치된다"며 기존조례 조치를 주장했다. 이같은 동해, 강릉시의회의 반대는 동해안 다른 시.군의회에도 파급될 전망이어서 과태료 인상을 통해 쓰레기 불법 및 무단투기를 막으려던 지자체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피서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되지않고 수려한 자연환경이 점차 훼손돼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과태료 인상을 추진했다"며 "다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기자 yoo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