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에 참여한 공무원 대표에 대한정부의 파면.해임조치와 관련, 정부 규탄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촉구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가 참여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어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무원 노조허용 권고를 무시하고공무원 노조를 제2의 전교조 사태로 몰고 가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개혁적 처사"라며 "전교조 부산지부 5천 조합원은 정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탄압이 계속된다면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