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4㎓ 주파수 대역에서 통신사업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무선 LAN기기를 이용,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무선국을 설치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선LAN 등 형식등록을 한 2.4GHz 대역의 무선 데이타통신 시스템용 기기는 누구나 무선국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상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산업.과학.의료용(ISM: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설비와 무선국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무선국, 그리고 타 소출력 무선기기 등에 의한 혼신은 용인해야 한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