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9명은 탈세 언론사들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추징금 납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조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3∼24일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87.7%는 탈세 사실이 적발된 언론사와 언론사주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추징금을 조속히 납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언론탄압이 명백하므로 추징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5.2%에 그쳤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언론사 및 언론사주의 처리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공개하되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49.6%)는 견해와 '예외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47.8%)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23개 언론사별 추징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응답자가 77.5%에 이르렀고 '전체 언론사의 추징금 총액만 공개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15.9%에 머물렀다. 세무조사나 불공정거래조사의 의도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공평과세 차원이다'라는 응답이 59.8%로 '언론탄압이다'라는 응답(25.5%)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추징세액과 과징금 납부에 대한 의견은 '전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42.4%), '언론사별 경영실태를 감안해 납부 여부를 정해야 한다'(25.0%), '이의를 신청해 행정재심 등을 통한 조정금액을 납부하면 된다'(15.4%), '정부와 언론사간 타협을 통해 추징세금을 줄여야 한다'(12.2%),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결과 발표 후 신문사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62.4%가 '언론탄압을 부각시켜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는 22.3%였다. 응답자들은 언론사들의 불법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정권과의 유착관행'(44.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언론이 스스로 권력화ㆍ성역화됐기 때문'(36.2%)과 '언론사의 경영구조상 어쩔 수 없다'(12.1%)가 뒤를 이었다. 언론사 세무조사 정기실시 제도화에 대해서는 59.5%가 '적극 찬성', 33.7%가 '대체로 찬성'이라는 의견을 밝혀 93.2%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6%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연합뉴스와 대한매일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언론사의 독립에 대해서는 87.3%(적극 찬성 55.2%ㆍ대체로 찬성 32.1%), 정기간행물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87.8%(반드시 필요 40.2%ㆍ어느 정도 필요 47.5%), 신문공동배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9.6%(매우 필요 33.0%ㆍ다소 필요 36.6%)가 동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