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중 사측으로부터 조직적인 방해공작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근로복지공단은 24일 S사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모(46)씨가 지난 97년말 노조 설립을 추진하면서 9개월동안 8번이상 부당 전보를 당했으며 사측으로부터감시와 미행 등을 당해 우울증에 빠졌다며 낸 요양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노조를 설립하려하자 사측의 일상적 감시와 미행, 왕따, 폭행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경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 98년 10월에는 부당 해고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서와 진정서를 냈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은 "이번 일은 노조 설립과정에서 자행되는 사측의 탄압이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 개인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져다주는 심각한 유해요인임을 일깨워준 사례"라며 김씨에 대한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