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설업체가 서울에서 건물을 짓는등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려면 시가 발행하는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도시개발 사업권을 따낼 경우 공사계약금의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또 건설업체가 독자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이 채권을 평당 3만원어치 구입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30억∼5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