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학교에서 여학생의 출석부 번호가 남학생의 뒤에 위치하는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관례는 남녀차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여성부는 20일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어 한 지방 대도시 중학교 여학생이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21번부터 출석번호를 매기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에 시정권고를 내리고 교육부에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상덕 차별개선국장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별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이같은 관행이 여성은 언제나 남성 다음이라는 차별적 감정을 야기, 여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여성부의 이같은 판단은 사회적으로 당연시돼 여성들 스스로도 별로 문제삼지않았던 '암묵적 남성우위'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성부는 또 서울의 한 의료원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남녀를 구분모집하고 채용제한 연령도 여성은 25세, 남성은 30세로 정한 것이 남녀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개선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