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김모(29)씨 부부가 최초로 `부부재산계약' 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로 제정, 최근 전국 법원과 등기소에 시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결혼 후 부부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 등에 관해 약속을 하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 남편될 사람의 거주지 관할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신청하면 되고, 법원과 등기소는 이 예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부부재산계약 등기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부부의 인감증명서와 호적 등초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이며 등록세와 교육세, 등기수수료 등 8천200원을 내면 된다. 이번 예규 제정에 따라 김씨 부부의 부부재산계약 등기신청은 지난달 31일 관할인 인천 남동등기소에서 정식 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